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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주식 리딩방 신고 포상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7 12:00

수정 2021.04.27 18:17

금융감독원이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확대한다. 또 불공정거래 민원, 신고 정보를 집중시킨 통합 데이타베이스(DB)를 구축해 주식시장 감시의 눈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검찰은 27일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포상시 중요도를 1등급 상향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포상금 1등급은 20억원, 2등급 10억원은 유지되지만 3등급~10등급은 종전 수준 대비 약 2배로 상향키로 했다.

부당이득금액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중요도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사례는 선행매매, 계좌대여 및 시세조정, 풍문유포 등이다. 선행매매는 리딩방에서 운영자가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 위주로 추천할 경우 추천받은 사람들의 매수세와 함께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다. 또 리딩방에서 '계좌를 맡기면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라고 투자자에게 제안하는 경우다. 이 경우 해당 계좌는 시세조종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리딩방 운영자가 주식시세의 변동을 일으킬 만한 풍문을 사실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도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신고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포상금 산정기준도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민원, 신고 정보를 집중시킨 통합 DB를 구축해 각 기관으로 접수된 신고정보의 활용도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포상금 산정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