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연구소, 마이데이터-가상자산 분석 보고서 발행
"단편적 금융상품 추천, 재무관리 벗어나 차별화 요소 제시해야"
현재 부산 블록체인 특구, DID 기업 채택한 토큰보상 모델 방법
"금융사 가상자산 시장 진출 불확실성 커…관련 정책 논의 필수"
[파이낸셜뉴스] 오는 8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 정식 시행을 앞두고,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보상 모델'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단편적 금융상품 추천, 재무관리 벗어나 차별화 요소 제시해야"
현재 부산 블록체인 특구, DID 기업 채택한 토큰보상 모델 방법
"금융사 가상자산 시장 진출 불확실성 커…관련 정책 논의 필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선 단편적인 금융상품 추천이나 재무관리 등을 넘어, 차별화 요소로 가상자산을 활용하면 시너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상자산 결합 모델 찾아야
28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가상자산의 부상과 제도화' 보고서에 따르면 "신생 마이데이터 기업의 경우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서비스 활용에 따른 보상 측면에서 가상자산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가상자산 규제가 보다 명확해져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일례로 지난해 8월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2차 사업 과제로 선정된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거래 및 리워드 서비스에선 데이터를 제공하는 개인에게 지역 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보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마이데이터 기업도 데이터 정보 제공자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면 거래를 투명화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올해 1월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받은 28개 기업들은 오는 8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국내에서 마이데이터 산업 전개가 합법화된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상진 연구위원은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되는 것은 한국이 최초"라며 "국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은 자산관리 등의 겸영 업무보다는 통합조회라는 마이데이터의 본업과 실제 구축되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내 개인 데이터 저장소(Personal Data Storage, PDS) 서비스"라고 진단했다.
가상자산, 마이데이터에 차별화 효과
이때 가상자산은 고객이 실제 변화를 체감하고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이데이터 사업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게 김 연구위원의 견해다. 현재 마이데이터 인허가를 받지 못한 전자금융업자도 오픈뱅킹(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 결제, 송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을 통해 이용자의 재무관리와 고도화된 상품 추천을 일부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데이터 기업들이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토큰 보상 모델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다수의 마이데이터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되며 PDS가 운영되기 위해선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신생 마이데이터 기업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일부 분산 신원인증(Decentralized Identity, DID) 기업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제공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현재 DID 서비스 '마이키핀'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술기업 코인플러그는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가상자산 메타디움(META)을 지급하는 앱(애플리케이션) '더폴'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사 가상자산 정책 논의 필수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기업이 향후 가상자산을 실제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선 금융사의 가상자산 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일이 필수적이란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지난달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의무를 담은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마이데이터 기업이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가 가한지 불분명하고, 이와 더불어 국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 참여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현재 대형은행의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허용하는 미국처럼 국내에서도 이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도입하고,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금융회사의 역할 등 정책 전반을 논의해야 한다는게 김 연구위원의 말이다.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 당국은 가상자산 투자자나 이용자 보호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접 규제의 대안으로 개정 특금법상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거래은행의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는 있으나, 투자자 등에 대한 규제 논의는 2018년 가상자산 가치 논쟁 시점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규제 공백 속에서 일부 투자자는 레버리지를 극대화한 해외 가상자산 파생 시장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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