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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협의땐 자녀에 엄마姓 줄 수 있다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7 18:30

수정 2021.04.27 18:30

여가부, 아빠姓 우선원칙 변경
출생때 신고하도록 법개정 추진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는 개선
정부는 자녀 출생신고 시점에 부모가 협의해 어머니 성을 따르게 신고할 수 있는 법개정을 검토한다. 현재는 혼인신고 시 어머니 성을 따르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자녀 출생신고 때 아버지 성을 따르게 돼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27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정부는 부 또는 모의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등으로 아동 보편적 권리가 제한·차별받지 않게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자녀의 성 결정방식을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불편을 겪지 않게 할 방침이다. 현재는 자녀 성 결정 시 부성우선 원칙으로 미혼모와 자녀에 차별적인 인식을 야기하고 있다.
또 자녀 성을 변경할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재혼인신고를 하면서 바꾸거나,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이 이용된다. 또 법률혼 부모 중심의 친자관계법에서 '혼인중·혼인외 출생자' 용어는 차별적이어서 개선키로 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혼중자나 혼외자란 용어를 쓰면 아이 입장에선 많은 차별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혼중의 자인지 혼외자인지 구별하는 낙인적인 명칭 대신에 '자녀'란 용어로 개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방송인 사유리씨처럼 결혼하지 않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출산 관련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사유리씨 공중파 출연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듯이 미혼모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관성이 바뀌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월까지 비혼자 보조생식술 시술 관련 국민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정자공여자 지위와 아동의 알권리 등 문제에 대한 연구와 제도개선 필요성도 검토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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