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낸시랭 감금·폭행’ 왕진진, 징역 6년형 불복해 항소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8 08:10

수정 2021.04.28 10:17

왕진진씨(본명 전준주) / 사진=뉴시스
왕진진씨(본명 전준주)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기, 횡령에 전 부인 낸시랭씨를 감금·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왕진진씨(본명 전준주)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냈다.

전씨는 항소 전날인 22일 사기, 폭행,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받았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400만원 사기 혐의를 뺀 나머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기 피해액이 수억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생활)영상과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언론에 보낸 내용이 알려지며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낸시랭씨는 지난 2017년 2월 전씨와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듬해 10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남편 전씨가 사적 동영상 유포를 미끼로 지속적인 협박을 해왔고, 그의 감금과 폭행으로 온몸이 시커멓게 뒤덮일 정도라고 호소했다.

이에 낸시랭씨는 전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전씨가 도피 중에도 여러 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며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피해자 A씨에게 가품 도자기를 10억원대 중국 도자기라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 “수리해주겠다”며 외제 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빌린 편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낸시랭씨는 지난해 9월 전씨와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낸시랭씨가 전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전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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