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며 내년 과세 방침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탈출구 없는 청년들이 돌파구로 택한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몰아간다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들이 모두 사장되고 퇴장되는 시대 역행이 될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대가 변하면 국가는 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정책을 펼쳐야 하거늘 비트코인 거래를 불법으로 몰고 가면서 이에 과세 하겠다는 것은 또 무슨 경우인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일자리 창출에 실패해 청년들은 거리를 헤매고 잘못된 좌파정책으로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대기업은 문정권 갑질에 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는데, 갖은 가렴주구로 국민들은 중세에 시름하고 있는 지금 신기술마저 불법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며 “신기술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며 "저는 화폐(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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