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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말까지 홈택스로 '소득세' 신고하세요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8 12:00

수정 2021.04.28 12:00

코로나 예방 위해 세무서 등 신고창구 미운영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납부기한 8월 말까지 연장
착한임대인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등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5월 말까지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 등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다만 올해엔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했다. 또, 착한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28일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다만 지난해 수입이 15억원 이상인 도소매업자, 7억5000만원 이상인 음식·숙박업자, 5억원 이상인 임대·서비스업자 등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뉜다.
여기서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한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단,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길 바란다"며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한 신고서인 모두채움 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 모바일, ARS, 우편, 팩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적극적인 세정지원 차원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556만명의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6월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도 2개월 연장해 8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또, 국세청은 세무서에 전담조직을 구성해 착한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내문을 발송해 공제 요건과 방법을 안내하고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도 제공한다.

대구,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등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 사업자도 2억원 내에서 감면대상 사업장 소득세의 최대 6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부동산 임대·공급업, 전문직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은 제외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과 중복적용은 불가하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키로 했다.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신청에 의해 추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영세 사업자는 연장된 세액의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또,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월 23일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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