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21회…항공기 운항 중단 1년만
김해공항과 대구도 각각 13회와 2회 운항
면세한도는 600달러…주류·담배·향수 별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 모습. 2024.04.28. bjk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1/04/28/202104281132537928_l.jpg)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코로나19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가 내달부터 운항을 재개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운항이 중단된 지 1년여만이다.
28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만 운영되던 무착륙 국제선 관광비행이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김포와 김해, 대구공항에서 총 36편이 시행된다. 운항 지역은 일본이다.
김포공항은 내달 1일부터 한달간 21회의 무착륙 관광비행이 운영된다 김포공항에서 탑승하는 무착륙 관광비행은 대한항공(2회), 제주항공(4회), 진에어(4회), 티웨이항공(4회), 에어부산(6회), 에어서울(1회)이 운행한다.
앞서 김포공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본 도쿄와 오사카, 중국 베이징·상해, 대만 쑹산 등 동북아 주요 공항을 운항하던 항공기가 지난해 3월24일부터 중단됐다.
이 기간 김해공항에서도 무착륙 관광비행이 운행된다. 내달 한달 동안 13회 운행되며 항공사는 에어부산 7회,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각각 3회가 운행된다.
또 대구공항은 티웨이항공이 내달 22일과 29일 일본의 상공을 돌아본후 되돌아오는 무착륙 관광비행을 시행한다.
무착륙 관광비행은 코로나19 사태로 승객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는 공항과 항공사들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안한 상품이다.
![[인천공항=뉴시스]공항사진기자단 =지난 2월20일 진행한 무착륙 국제선 관광비행에 탑승하는 승객들이 면세품을 들고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다. 2021.04.28.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1/04/28/202104281132573151_l.jpg)
무착륙 관광비행 탑승객 1인당 면세한도는 1인당 600달러로 제한된다. 이와 별도로 주류(1L, 400불 이하)와 담배 200개피, 향수(60mL)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면세한도를 넘길 경우 세관당국에 자진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를 감면 받을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몰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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