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서도 외교관 면책특권 이용해
주차 위반 과태료 안내고 버티는 외교관 즐비
日외무성 "유류세 면제카드 사용 못하게 하겠다"
한국서도 매년 주한 외교관, 교통 범칙금 등 미납 사태
주차 위반 과태료 안내고 버티는 외교관 즐비
日외무성 "유류세 면제카드 사용 못하게 하겠다"
한국서도 매년 주한 외교관, 교통 범칙금 등 미납 사태

【도쿄=조은효 특파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폭행사건으로 외교관 면책특권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주일 외교관들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주차 위반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다 소멸시효를 넘기는 사례가 연간 수 천건에 달해 일본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7일 일본 외무성이 주차 위반금을 납부하지 않는 재일 외교관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배경이다.
파란색 번호판, 일명 '청 넘버'라고 불리는 외교관 차량의 주차 위반은 일본에서 매년 1000건~4000건 정도다. 2018년의 경우 3948건을 기록했다. 매년 외교관 차량의 주차 위반 적발 건수는 쌓이는데, 과태료·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소멸시효인 5년을 넘겨 결국 '떼어먹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주일 외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의 공용차량, 주일 외교관 개인차량의 주차 위반금 지불은 불과 25%에 불과했다. 시효를 넘기도록 미납된 액수는 지난 2019년의 경우 2736건, 합계 4104만엔(약 4억 1000만원, 일본 경찰청 집계)이었다. 사정은 2018년에도 3118건, 총 4677만엔(4억7700만원)으로 엇비슷했다.
일반 차량의 경우 소유주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차를 압류해야 하는 것과 달리, 외교·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외교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지만 외교관은 출석 의무도 없다.
이에 이번에 일본 외무성이 내놓은 대책은 외교관에게 부여되는 특권인 유류세 면제 카드를 주차 위반 범칙금을 전액 다 납부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세금면제 특권을 박탈하겠다는 나름 비장의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28일 "러시아나 중국 외교관의 주차 위반이 특히 많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교통규칙을 제대로 존중하도록 하는 한편, 주차 위반이나 미지급금을 없애도록 강력히 요구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도 주한 외교관 차량의 주차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은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다. 주로 아시아권과 남미 지역 공관들의 미납금이 많았으며, 지난 2017년 기준으로 한 푼도 납부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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