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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원직 돌려달라" 옛 통진당 의원들 소송 오늘 최종 결론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9 05:50

수정 2021.04.29 05:49

통합진보당(통진당) 전 의원들이 지난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통합진보당(통진당) 전 의원들이 지난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돌려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최종 결론이 29일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옛 통진당 소속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지난 2016년 4월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나온 이후 약 5년 만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또 당시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미희 전 의원 등 5명의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의원 지위 회복'을 위해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통진당 해산 결정에 관해 "헌재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므로 법원이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는지 확인하는 소송의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며 소송 자체는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통진당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원고들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에는 "내란선동죄 등으로 2014년 8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어졌으므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 판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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