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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민자치회, 민간위탁 사무 맡으면 사무공간 필요”

뉴시스

입력 2021.04.28 17:18

수정 2021.04.28 17:18

제주도의회 28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공청회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국무조정실과 제주특별자치도가 28일 오후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21.04.28 ktk28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국무조정실과 제주특별자치도가 28일 오후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21.04.28 ktk28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 추진되는 주민자치회가 향후 사무를 위탁받을 경우를 대비해 사무공간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무조정실과 제주도는 28일 오후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양영일 서귀포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기능이 확대되고, 제주도의 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사무 위탁을 위해서 주민자치회 내 사무국이 필요하고, 이를 설치할 공간도 필요해 이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르게살기위원회와 자유총연맹 등의 경우 관련 육성법에 따라 이들 단체가 국·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주민자치회도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제주특별법을 통해 규정할 수 없다면 조례를 개정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빠졌지만,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제주특별법 개정 이후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근거 마련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은 개발사업 또는 각종 정책 추진에서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또 행정시 사무의 민간위탁 허용과 주민자치회 설치,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자치권한 강화 방안과 차로 운영권 이양, 무사증 입국 일시정지·해제요청 권한, 카지노업 경영 투명성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포함해 입법예고 기간 도민 의견을 수렴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반영 가능한 사항을 개정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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