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고가주택 불만 폭주
1만7430건으로 전체의 35%
'종부세 철퇴' 세종 1389% ↑
지자체, 산정방식 불만 고조
1만7430건으로 전체의 35%
'종부세 철퇴' 세종 1389% ↑
지자체, 산정방식 불만 고조
■역대 두번째 높은 의견제출
국토교통부가 28일 내놓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안에 따르면 올해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60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의 3만7410건 대비 1만2000건가량 늘어난 수치로,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 (5만6355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주택 재고량 대비 의견제출 비중도 전년의 0.27%에서 0.35%로 올랐다.
2017년 336건에 그쳤던 공시가 의견제출 건수는 2018년 1290건, 2019년 2만8735건, 작년 3만7410건 등으로 현 정부들어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 폭인 19.05%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커진 주택 보유자들의 하향 요구가 몰리면서 의견제출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체 의견제출 가운데 97.98%에 해당하는 4만8491건이 하향 요구였다.
또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들 중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재고 대비 0.15%에 불과했지만,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들의 경우 3.3%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서 제출된 의견 역시 1만7430건으로 전체의 35%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종부세 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이 작년보다 70%가량 늘어난 52만4000가구로 급증한 데 따른 불만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고가주택의 의견제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도 9억원 초과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과 부산, 대구, 세종, 경기 지역의 의견제출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의견제출 건수가 2만2502건으로 전국 신청건수의 45% 이상을 차지했고, 부산과 대구는 각각 4144건과 1015건으로 전년 대비 의견제출이 각각 752%와 1350%씩 폭증했다. 세종과 경기도 4095건(1389%)과 1만5048건(66.1%)으로 작년에 비해 의견제출이 대폭 늘었다.
■의견 수용 5% 그쳐…지자체 반발
그러나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5.0%에 해당하는 2485건에 대해서만 조정하기로 했다. 작년 의견 수용률인 2.4%(915건)에 비해선 높아진 수준이지만 2018년(28.1%)과 2019년(21.5%)과 비교해선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지역별로 의견제출에 따른 조정현황은 서울 3.8%(865건), 경기 4.2%(638건), 세종 11.5%(470건) 등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부동산원 검토와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통한 검토 결과, 2485건에 대해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앞서 정부가 제시했던 19.08%에서 19.05%로 사실상 변화가 없으면서 공시가 산정 문제를 제기해왔던 지자체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달 18일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원희룡 제주지사는 올해 공시가 동결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것으로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들 지자체장들은 "공시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에 따른 징벌적 성격의 세금 부과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 상한선 마련 등 현재 산정 기준을 바꿀 가능성을 없다는 입장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장관직무대행(1차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시가격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공시가격은 적정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도록 돼 있다"며 "공시가의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답한 바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