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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천대엽 청문회서 이재명 무죄 판결 '설전'(종합)

뉴시스

입력 2021.04.28 18:20

수정 2021.04.28 18:20

소병철 "사법부, 정치에 흔들리고 있어" 유상범 "김명수 거짓말 드러난 게 원인" 신동근 "법감정 괴리, 사법농단서 불신" 정동만 "이재명 판결, 국민적시각 아냐" 송기헌 "선택 존중, 사법권 독립에 위험"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4.2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4.2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28일 여야는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사법부 불신 문제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아울러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무죄 판결을 놓고 설전도 벌였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사법부는 지금 정치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흔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 이유로는) 첫 번째가 판사의 정치적 성향, 두 번째가 전관예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이 이어 "천 후보의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확고한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서면 답변은 우리가 숱하게 들어왔다"고 지적하자, 천 후보자는 "법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소 의원은 "지금 답변해 주신 것 역시 굉장히 추상적이다"라고 꼬집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사법부 불신과 관련해 "외부적 요인, 시스템 문제 다 있지만 김 대법원장의 탄핵거래로 인한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 하나의 큰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사법부의 신뢰를 굉장히 깎아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같은 당 정동만 의원은 천 후보자에게 "문재인 정부와 김 대법원장이 특정 연구회에서 활동하지 않아 (앞서) 대법관으로 발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느냐"며 "사법부의 정치화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냐"고 반문했다.

이에 천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모든 법관들이 그와 같이 한마음으로 노력하도록 저도 일조하겠다"고 답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거짓말해서, 특정 연구회에 법관들이 (고위직에) 중용돼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무전유죄 유전무죄'와 같은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 감정과 동떨어진 괴리된 판결, 재판거래라든지 사법농단 이후 (국민의) 불신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8. photo@newsis.com
아울러 여야는 이날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등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후,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 정 의원은 "이 지사 판결도 국민적 시각에서도 상당히 동떨어졌다"며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판결한 것이 상식이냐. 이 지사가 질문에 대비해 답변을 다 준비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천 후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선택적으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거나 (존중) 하지 않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위험하다.
상대방 물음에 답한 것은 허위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미 있었던 판례"라고 일축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토론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반론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답변이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그러자 국민의힘 유 의원은 "이 지사 판결이 '정치하는 대법원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대표적인 케이스", 같은 당 전 의원도 "중요한 후보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하는 이런 말의 무게가, 어떻게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고 허위가 아니냐"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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