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김어준 방역위반 과태료' 100일 지났는데 아직도 부과 감감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9 07:22

수정 2021.04.29 07:22

법무부·질병청·서울시, 서로 결정 떠넘기기 논란
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 1월 마포구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TBS 직원 등 6명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제공
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 1월 마포구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TBS 직원 등 6명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김어준씨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7인 모임' 논란에 휩싸인 지 100일이 지났지만 서울시는 아직 과태료 부과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씨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취소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법무부와 질병관리청에 자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도 못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지난 6일 김씨의 과태료 부과를 "과태료 부과권자인 행정청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책임을 미뤘다.
법령에 관한 자문과 벌칙조항을 포함한 법령 해석은 법무부 소관이지만 논란이 큰 이슈라 서울시에 판단을 미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청도 서울시가 해석을 요청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규정이 담긴 감염병관리및예방에관한법률은 질병청 소관이다.

지난 27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과태료 부과를) 서울시 자체에서 처분할 수 있는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조만간 질병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준다는 의견을 어제 받은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마포구가 이미 김씨에게 과태료 미부과를 결정한 상황에서 이를 서울시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판단할 근거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감염병관리법과 지방자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자치구와 서울시의 업무 범위는 지방자치법을 따라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이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도 살펴야 한다.

법률 검토가 복잡하다 보니 10만원 과태료를 놓고 지나친 행정력 낭비라는 우려도 나온다. 마포구가 과태료 미부과를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는 질병청 답변이 오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19일 마포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TBS 직원 등 6명과 '7인 모임'을 한 것으로 알려져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는 김씨 일행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지만 마포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시민단체가 서울시에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을 직권 취소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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