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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폐수방류 공익제보 '보상금 1800만원 지급'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9 09:21

수정 2021.04.29 09:21

생활 속 불법행위 신고자 20명에게 포상금 총 1514만원 지급
경기도, 불법 폐수방류 공익제보 '보상금 180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불법 폐수 방류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1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처음으로 423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 두 번째 사례다.

도는 지난 21일 2021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공익침해 행위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도에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21명의 제보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314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제보자 A씨는 위탁폐수처리 업체인 B가 원청회사 C의 지시에 따라 새벽이나 한밤중에 방류량계를 고의로 끄고 몰래 폐수를 방류하거나 오염되지 않은 물을 섞어 오염도를 낮춰 배출하는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을 통해 제보했다.

조사를 통해 업체의 불법행위가 확인돼 도는 C업체에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 의뢰했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기업의 폐수 무단 방류 행위 적발 및 공익증진에 기여한 A씨에게 부과금의 30%인 1800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공익제보 보상금은 내부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상한액 없이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비실명대리신고제를 통해 신고된 사건으로, 경기도는 제보자의 신고 전 법률상담은 물론 신분 노출을 막고자 변호사가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해 사용중지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기존 지급기준액인 50만원 대비 2배 상향된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는 등 일상에서 마주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6명에게 총 5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익제보를 통해 에탄올 등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하고 허가 없이 손소독제를 만든 업체를 적발해 화재사고를 예방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80만원을, 불법하도급 업체를 제보한 이에게도 과징금의 30%인 49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3건) △소방수신기 임의조작 등 소방시설법 위반 행위(3건) 등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1514만원을 지급한다.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환경오염 분야 제보의 공익성을 높이 평가해 포상금 지급 기준을 2배 높임으로써 활발한 제보를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과태료·과징금 등 지방 정부의 수입 회복에 도움이 되는 금전적 처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도 보상금 수준(처분액의 30%)으로 높였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는 공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불법행위자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의 근원”이라며 “제보가 접수된 각종 불법행위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 확충에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공익제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에 신고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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