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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 패소 확정..지방의원은 승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9 11:52

수정 2021.04.29 11:52

옛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 패소 확정..지방의원은 승소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반해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헌재가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지 않았고 국회의원과 역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이 해산해도 의원직이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옛 통진당 소속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고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결론"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또 당시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미희 전 의원 등 5명의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의원 지위 회복'을 위해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없는 사항으로 소송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했고 2심은 "의원직 상실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1심과 달리 법원에 판단 권한은 있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이들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선동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으므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는 등 부적합해 각하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옛 통진당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그 역할과 헌법·법률상 지위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 취지에서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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