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P2P업체, 5월말까지 온투업 신청서 내야…"미등록시 신규영업 금지"

뉴스1

입력 2021.04.29 12:02

수정 2021.04.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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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개인 간 대출·금융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P2P업체에 대한 온투업 등록 유예기간이 오는 8월까지다. 다음달까지 금융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신규영업이 중단되는 만큼 투자자들도 유의해야한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 P2P업체가 차입자의 신용 등을 플랫폼에 게시하고 자금 공급자들은 그 정보를 토대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을 원하는 기존 P2P업체는 5월말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을 거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고 29일 밝혔다. 온투업 등록심사는 일반적으로 검토기간 2개월과 사실조회 및 보완기간 등 최소 3개월이 걸린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투업을 영위하려는 P2P업체는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한다. 다만 1년간 등록유예기간이 부여됐고 오는 8월26일까지 등록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신규영업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온투업 시행 이후 6개 업체에 대한 정식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P2P업체가 P2P연계대부업으로 등록을 해서 연계대출을 취급하더라도 등록 유효기간이 언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청산업무(채권추심·상환금 배분 업무 등)가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와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고,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구조화상품,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도 유의해야 한다.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엔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P2P업체 홈페이지가 아닌 금융플랫폼(카카오페이·토스 등)을 통해 P2P상품 투자 시에는 이 상품이 금융플랫폼 자체 상품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