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원 받고 보고서 조작 등 혐의
1심, 모든 혐의 유죄→2심, 사기만 유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원심 판결 확정
29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조모 교수의 상고심에서 증거 위조 등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를 무죄로 최종 판단했다. 다만 사기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수는 옥시의 가습기살균제와 인체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는 등 실험 결과 보고서를 조작하고, 그 대가로 1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 교수는 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와 상관 없는 물품대금 56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기 혐의도 받았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조 교수가 이 사건 연구를 수행하고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직무를 위배한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 교수가 받은 자문료가 자문료로서의 성질을 넘어 이 사건 연구와 관련된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6년 9월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조 교수의 수뢰후 부정처사 및 사기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4월 열린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조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 교수의 사기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보고서 조작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조 교수는 석방됐다.
당시 2심은 "흡입독성과 생식독성 실험을 분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조 교수는 옥시 요구를 반영해 실험을 진행할 책임이 있고, 옥시가 따로 요구하지 않은 생식독성 실험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조 교수는 옥시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1200만원을 받았는데, 실제 옥시에 자문을 했고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문계약 당시 이미 실험이 진행 중이었고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아 연구 관련 부탁을 했다고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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