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비자없이 사전에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무사증(비자)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외교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입국 허용대상 국가를 지속 확대해 왔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불법체류자 입국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기존 무사증 입국제도를 유지하며 보완대책으로 2019년 5월부터 K-ETA 제도 도입을 준비했다.
법무부는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는 이달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과 무사증입국이 장정 정지된 91개 국가의 경우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에게 우선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음달 3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 간 시범운영 후 9월 1일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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