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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귀닫은 ‘공시가격’… 공개된 산정근거도 허점투성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9 18:01

수정 2021.04.29 18:24

의견제출 미반영된 채 결정·공시
급등한 공시가격안과 차이 없어
산정 기초자료 부실한 설명도 논란
층수·방향 등 조건 다른 사례 많아
이의신청 귀닫은 ‘공시가격’… 공개된 산정근거도 허점투성이
올해 20% 가까이 폭등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별열람이 시작됐지만 대부분 의견제출이 미반영되면서 '공시가 이의신청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최초 공개한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도 비교 대상의 전용면적과 층수 등이 현저히 다른 사례들이 나오면서 부실 논란을 빚고 있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결정·공시되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대부분은 지난달 공개된 금액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무용지물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노원구에서는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원구 중계동 동진신안 아파트(134㎡)의 공시가격은 9억7400만원으로 한달 전과 동일하게 확정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7억3300만원보다 공시가가 32.9% 오르면서 올해부터 종부세 과세대상에 들어갔다. 해당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지난해보다 43.8%가량 오른 약 283만원을 내야한다. 중계동 A공인 관계자는 "지난달 공시가격이 공개된 후 많은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진 곳은 거의 없어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불만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실거래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높아 역전 논란을 빚었던 서초구 서초동 서초센트럴아이파크(80㎡)의 공시가격은 조정됐다. 최고층 기준 14억6200만원으로 지난 3월 공개한 공시가격안(15억3800만원)보다 5% 하향 조정됐다. 이 아파트는 실거래가격이 12억6000만원인데 공시가격이 15억원대로 책정됐다며 서초구의 반발을 샀다.

지역별로보면 세종시는 조정률이 11.5%로 전국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았지만 대부분은 소폭 가격 조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새뜸마을 14단지(98㎡)의 최종 공시가격은 9억400만원인데, 이는 한달 전 9억1900만원보다 1500만원가량 하향 조정됐다.

세종시 새롬동 A공인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60%이상 공시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처음 공개된 안에서 조정되어도 몇 백만원 수준이 대부분인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토부가 올해부터 공개한 산정 기초자료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고조되고있다. 가격참고자료에 해당 단지 같은 면적의 주택이나 인근에서 거래된 비슷한 면적의 실거래 등이 담겼으나 층수, 방향 등의 조건이 다른 아파트의 시세를 참고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A씨는 "우리집은 저층이라 한강조망 로얄층과 시세가 몇 억원 차이 나는데 그집 매매가 기준으로 공시가를 정했다는 것을 보니 화가난다"면서 "이럴꺼면 뭐하러 이의신청 받는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같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B씨도 "최근 실거래가 두건 올려놓고 시세 반영했다고 적어놓았는데 황당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제시된 예시자료가 원론수준이라 의구심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며 "지금으로선 산정기초자료보다 표준지(근거자료로 삼는 샘플)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공시가격을 단기에 급격하게 시세에 가깝도록 올리는 것도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것인지도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