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격은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으로, 이번 공고부터는 신혼부부 외 '일반 무자녀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자산기준을 완화한 '4순위 혼인가구' 모집이 신설됐다.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나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3순위는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다.
1·2·3순위 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며, 4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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