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린이집 CCTV' 모자이크 없이 확인한다…열람절차 개선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2 09:00

수정 2021.05.02 09:00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30일 대전 중구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동을 이불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 등을 몸 위에 올려 수 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은 당시 CCTV영상.
지난달 30일 대전 중구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동을 이불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 등을 몸 위에 올려 수 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은 당시 CCTV영상.

최근 대전 소재 어린이집 원장이 21개월 영아를 몸으로 압박하다 숨지게 해 공분이 이는 가운데, 수사를 위한 폐쇄회로(CC)TV 열람 절차가 개선됐다.

보호자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있을 시 해당 어린이집에서 원본을 볼 수 있고,경찰은 관련자 동의 없이도 모자이크 없는 영상을 볼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시 경찰이 압수한 CCTV 자료의 피해아동 보호자 열람 절차를 새롭게 마련해 지난달 26일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 등에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에게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 개정과 연계한 조치다.

기존에는 보호자가 영상 원본 열람을 요구할 때 어린이집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허용해 분쟁이 이는 경우가 있었다. 일부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비용을 보호자에게 전가해 분쟁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등이 의심될 경우 보호자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반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영유아나 교직원은 모자이크 등 보호조치하도록 했다.

경찰이 압수한 CCTV의 경우에도 수사 목적 내에서 원본 그대로 관련자 동의 없이 열람을 할 수 있다. 영상 복제 등 제공은 불가능하다.

영상이 삭제되거나 어린이집 측에서 열람을 거부할 경우에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이 허용된다. 보호자가 수사과정에서 영상을 열람했음에도 전체 영상 요청 등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상 절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사건기록인 만큼, 수사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수사시 피해사실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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