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SDS·물산 법정 상속비율대로
생명은 이재용 부회장이 절반 상속
기존 지배구조 큰 영향 없어
30일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SDS는 최대주주변경을 공시했다.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이 이날 마감되면서 주식상속 내역이 공개된 것이다.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보유지분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를 이재용 부회장이 5539만4046주,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각각 5539만4044주 상속받았다.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8309만1066주를 상속받았다. 법정비율대로 상속받은 셈이다. 특히 홍라희 전 관장은 지분율이 0.91%에서 2.30%로 상승하며, 삼성전자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건희 회장이 1대주주였던 삼성생명은 경영상의 목적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주식 1/2을 상속하도록 합의했다. 삼성생명은 이날 이건희 회장의 보유지분 4151만9180주(20.76%)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이 2075만9591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1383만9726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691만9863주씩 상속받았다고 공시했다. 홍라희 전 관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지 않았다. 이번 상속으로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기존 0.06%에서 10.44%로 확대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주식 17%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간 동일 비율로 배분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건희 회장 보유지분 542만5733주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이 120만5720주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각각 120만5718주씩을 물려받았다. 홍 전 관장은 180만8577주를 상속받았다. 이 부회장은 이번 상속으로 물산 지분율이 17.33%에서 17.97%로 확대됐다.
삼성SDS는 이건희 회장 보유지분 9701주(0.01%)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이 2158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2155주씩 상속받았다. 홍라희 전 관장은 3233주를 물려받았다. 홍 전 관장이 9분의 3, 세 남매가 각각 9분의 2인 법정 상속비율과 일치한다.
이번 주식상속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몰아주는 형식이 아닌 법정 상속비율을 따랐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무엇보다 가족간 화합에 중점을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는 변화없이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경영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유족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원칙이기도 하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삼성가 지분 상속이 삼성생명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50%를 넘겨주고, 나머지 지분은 법적 비율로 나눈 것은 삼성의 지배력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메시지와 함께 상속인 간 불협화음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세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점도 긍정적 효과로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오 소장은 이어 "성전자 지분을 상속인 간 법적 비율로 나눔으로 인해 향후 이재용 부회장이 차후 자녀들에게 지분을 증여 혹은 상속하게 될 때 내야 할 증여세(혹은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도 고려했을 것"이라며 "삼성전자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모두 물려받을 경우 주식가치가 상승하면 이 부회장의 자녀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만도 20조 원이 넘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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