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가족간 화합 택한 삼성家, 그룹 지배력 그대로 유지한다(종합)

뉴시스

입력 2021.05.01 00:10

수정 2021.05.01 00:10

전자·SDS·물산 법정 상속비율대로 생명은 이재용 부회장이 절반 상속 기존 지배구조 큰 영향 없어
[수원=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발인을 마친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 가족들이 28일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가족 선영을 나서고 있다.2020.10.28. kkssmm99@newsis.com
[수원=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발인을 마친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 가족들이 28일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가족 선영을 나서고 있다.2020.10.2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상속이 30일로 마감됐다. 이에 따라 관련된 계열사들은 일제히 상속내역을 공시했다. 관심을 끌었던 삼성전자는 법정비율대로 분할하는데 합의했다. 삼성생명은 이재용 부회장이 절반을 상속받으며 2대 주주에 올랐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 지배력을 높이면서 향후 그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30일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SDS는 최대주주변경을 공시했다.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이 이날 마감되면서 주식상속 내역이 공개된 것이다.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보유지분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를 이재용 부회장이 5539만4046주,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각각 5539만4044주 상속받았다.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8309만1066주를 상속받았다. 법정비율대로 상속받은 셈이다. 특히 홍라희 전 관장은 지분율이 0.91%에서 2.30%로 상승하며, 삼성전자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건희 회장이 1대주주였던 삼성생명은 경영상의 목적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주식 1/2을 상속하도록 합의했다. 삼성생명은 이날 이건희 회장의 보유지분 4151만9180주(20.76%)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이 2075만9591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1383만9726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691만9863주씩 상속받았다고 공시했다. 홍라희 전 관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지 않았다. 이번 상속으로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기존 0.06%에서 10.44%로 확대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주식 17%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간 동일 비율로 배분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건희 회장 보유지분 542만5733주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이 120만5720주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각각 120만5718주씩을 물려받았다. 홍 전 관장은 180만8577주를 상속받았다. 이 부회장은 이번 상속으로 물산 지분율이 17.33%에서 17.97%로 확대됐다.

삼성SDS는 이건희 회장 보유지분 9701주(0.01%)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이 2158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2155주씩 상속받았다. 홍라희 전 관장은 3233주를 물려받았다. 홍 전 관장이 9분의 3, 세 남매가 각각 9분의 2인 법정 상속비율과 일치한다.

이번 주식상속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몰아주는 형식이 아닌 법정 상속비율을 따랐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무엇보다 가족간 화합에 중점을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는 변화없이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경영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유족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원칙이기도 하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삼성가 지분 상속이 삼성생명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50%를 넘겨주고, 나머지 지분은 법적 비율로 나눈 것은 삼성의 지배력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메시지와 함께 상속인 간 불협화음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세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점도 긍정적 효과로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오 소장은 이어 "성전자 지분을 상속인 간 법적 비율로 나눔으로 인해 향후 이재용 부회장이 차후 자녀들에게 지분을 증여 혹은 상속하게 될 때 내야 할 증여세(혹은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도 고려했을 것"이라며 "삼성전자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모두 물려받을 경우 주식가치가 상승하면 이 부회장의 자녀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만도 20조 원이 넘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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