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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1 04:39

수정 2021.05.01 04:39

[파이낸셜뉴스]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유죄가 입증되면 애플은 전세계 관련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낼 수도 있다. 로이터뉴스1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유죄가 입증되면 애플은 전세계 관련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낼 수도 있다. 로이터뉴스1

유럽연합(EU)이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앱스토어 이용료를 높게 책정하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고객들에게 앱스토어를 통한 지불 외에 다른 지불방법이 있다는 점을 알리지 못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소는 2년 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스포티파이가 애플에 대한 불만장을 낸 뒤 시작된 반독점 조사에 따른 것이다.

4월 30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불만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애플이 "사용자들로부터 더 싼 음악 스트리밍을 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고, 경쟁을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베스타거 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애플의 규정이 (애플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경쟁사들의 비용을 높이고, 이들의 마진을 줄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애플 플랫폼에서 덜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스타거는 애플이 반경쟁적인 관행을 중단해야만 한다면서도 EU가 어떻게 대응할지 시정조처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베스타거는 EU가 현재 미국, 호주, 네덜란드 경쟁당국과도 유사사례와 관련해 접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를 이용하려는 앱 개발업체에는 앱을 통한 수익의 최대 30%를 사용료로 내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엄격한 규정도 준수토록 하고 있다.

앱 개발업체들은 반발했지만 전세계 아이폰 사용자 10명에 정식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앱스토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랐다. EU는 이같은 애플의 자체 정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독점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EU 경쟁당국의 대응은 2년전 스포티파이의 불만 신고에서 비롯되기는 했지만 인앱구매에 대한 애플의 제재에 반발해 게임업체 에픽이 지난해 애플을 제소하는 등 관련된 문제들이 많아 조사 범위가 확대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제소가 판결까지 이이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룩셈부르크의 EU 법정에서 수년 동안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판결이 나도 애플이나 EU 가운데 한 쪽에서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항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애플이 EU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이 나면 애플은 전세계 관련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EU의 이번 제소는 다음주 미국 법원에서 에픽의 애플 반독점 위반 소송 결판을 수 일 앞두고 나와 미 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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