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결의시 6일 전 노조원 찬반투표 진행
11일 전국 아파트 대상 '배송 보이콧' 순서로
일주일간 최후 교섭 기간 열어…"방안 찾자"
택배노조에 따르면 이날 대의원회의에서 최종 투쟁 방향이 결정되면 노조법상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총파업이 가결될 경우 오는 6일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1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파업 때까지 일주일 정도 최후 교섭 기간을 남겨둬 마지막까지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 측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가결되면 파업에 돌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며 "그러나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집중해서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배사들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겠지만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했다.
다만 택배노조 측이 '전국 배송 총파업'을 결단하기엔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주가 아닌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힘을 못받는다는 것이다. 또 찬반투표에서 전 택배사 노조원이 호응할지도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게다가 전국 아파트에서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한 것이 아닌 일부 아파트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분이 떨어진다는 시선도 나온다. 택배 노조 측이 총파업 시행에 앞서 교섭기간을 둔 것 또한 이같은 역풍을 감안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총 5000세대 규모로 알려진 해당 아파트는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지상도로 진입을 막았다.
택배노조는 이같은 행동을 '갑질'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파트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조치와 요구사항이며 결정 과정에서 택배기사들의 의견은 배제됐다는 것이다.
아파트 측에서는 1년 전부터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 금지를 알리며 충분한 계도 기간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지난 1일과 14일 이 아파트 후문 입구에 물품 1000여개가 쌓이는 '택배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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