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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몰수' 비트코인만 210개…모네로는 42개 귀속

뉴스1

입력 2021.05.01 07:05

수정 2021.05.01 07:05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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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최근 5년 동안(2016~2021년 4월) 범죄수익으로 판단돼 몰수가 확정된 자산 중 비트코인이 21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2017년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를 적발, 운영자 안모 씨로부터 범죄에 사용된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해당 비트코인은 2018년 5월 30일 몰수가 확정됐고 몰수된 비트코인은 총 191.32333418 BTC에 달했다. 이 비트코인은 이미 지난 3월 25일 검찰이 처분, 122억9458만 원을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혀 화제가 됐었다.

검찰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일인 3월 25일 곧바로 매각 작업을 벌였는데 사정당국이 가상자산을 몰수, 환가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 것은 이 사례가 처음이었다.

약 123억 원이란 금액도 화제였다.
해당 비트코인을 압수할 당시에는 약 2억7000만원에 불과했었기 때문이다. 결과론이지만 정부의 투기 억제 조치로 특금법 개정안인 뒤늦게 시행된 것이 오히려 몰수된 범죄수익의 가치를 크게 불린 셈이 된 것이다.

알려지진 않았지만 검찰이 몰수가 확정된 비트코인을 처분한 것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지난 2019년 5월10일 몰수가 확정된 3.19896601 BTC를 처분, 3039만 원을 국고로 귀속했다. 부산지검도 지난 2019년 7월 25일 몰수가 확정된 2.4469928 BTC를 처분해 2472만 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해당 비트코인 모두 몰수 당시 보다 수십 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가치가 크게 뛰어 국고로 돌아온 것이다.

몰수가 확정돼 검찰이 처분 예정인 비트코인도 상당수다. 대구지검이 12.89280674 BTC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검도 0.14004442 BTC를 처분할 예정이다. 지난 달 30일 기준으로 1BTC가 약 64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8억 원이 넘는 액수다.

아울러 검찰은 비트코인 외에도 다른 암호 화폐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암호화폐 모네로 42.91 XMR을 보유하고 있으며 처분 예정이다. 대구지검은 테더코인 39268.33136 USDT을 가지고 있다.

모네로는 거래 익명성을 보장을 특징으로 한 다크코인으로 범죄에 자주 악용되는 암호화폐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n번방' 범죄 등에 쓰여 각종 거래소에서 퇴출됐다. 다만 글로벌 암호화폐 실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모네로는 여전히 1 XMR에 412달러, 한화로는 45만원이 넘는 금액에 거래되고 있다.

또 테더 코인은 가치가 고정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1 USDT의 가치는 1달러다. 대구지검은 몰수 자산으로 3만9000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테더 코인을 보유중이라는 의미다.

사정당국이 압수해 몰수가 확정된 암호 화폐는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경찰이 암호 화폐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인용한 사례는 8건으로 비트코인이 대략 80.5개였고, 기타 암호화폐도 상당했다.

물론 압수한 암호 화폐 전부가 몰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수원지검이 에이브이스누프(AVSNOOP)를 적발, 운영자 안모 씨를 상대로 비트코인을 압수할 당시에도 비트코인 25개는 안씨가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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