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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용 울산시체육회 초대 민선회장, 항소심도 선거무효

뉴시스

입력 2021.05.01 08:40

수정 2021.05.01 08:40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초대 민간 울산시체육회장에 당선된 기호 3번 이진용 후보.2020.01.07.(사진=울산시체육회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초대 민간 울산시체육회장에 당선된 기호 3번 이진용 후보.2020.01.07.(사진=울산시체육회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체육회 초대 민선회장으로 당선됐지만 허위학력 기재로 1심에서 선거 무효 판결을 받은 이진용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제6민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이진용 울산시체육회장이 1심의 울산시체육회 회장선거 무효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울산시체육회는 울산시 보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공익단체로, 회장은 상당한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책"이라며 "허위로 기재한 최종 학력은 선거인들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만큼 1심 선거무효 판결이 정당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1월 실시된 울산시체육회 초대 민선회장 선거에서 선거인단 316명 중 139표를 얻어 122표를 얻은 김석기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김 후보는 선거 당시 이 회장이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최고경영자 교육과정을 이수했는데도 후보자 등록신청서 학력란에 경영대학원 수료로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체육회 회장 선거 출마자의 학력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정규 학력 표기를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김 후보는 이 회장과 시체육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과 함께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최고경영자 과정은 경영대학원의 정규 과정과 명백히 다른 교육과정으로, 입학·교육·수료과정에 차이가 있다"며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가 아닌 경영대학원 수료 기재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학력에 대한 인식에 비춰볼 때 해당 대학원의 정규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충분히 오인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의 학력은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라며 "최종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를 기초로 한 당선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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