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방역지침 어기고 술 제공한 노래연습장 업주 집유

뉴스1

입력 2021.05.01 09:45

수정 2021.05.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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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지침을 어기고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 동구의 한 노래연습장 업주 A씨는 지난해 12월 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내린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행정조치를 어기고 영업을 계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술을 판매할 수 없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소주와 맥주를 제공했다.


재판부는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팔고, 집합금지명령까지 어겨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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