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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끼어들자, XX" 차선 시비…욕설끝 조수석에 침 퉤

뉴시스

입력 2021.05.01 11:00

수정 2021.05.01 14:43

차선양보 안해줬다며 침뱉은 혐의 법원 "폭행죄 맞다"…벌금 100만원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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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차선 변경을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를 향해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9일 오전 7시50분께 서울 동작구 부근 올림픽대로에서 차선 변경을 양보해주지 않는다며 상대방 차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했지만, 이 과정에서 B씨가 경적을 울리며 양보해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XXXX야"라고 욕설을 하며 B씨 차량을 향해 침을 뱉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뱉은 침은 B씨 차의 조수석에 탑승해있던 C씨 머리에 묻었다.


김 부장판사는 C씨의 진술조서와 국과수의 유전자 감정결과 등을 증거로 A씨의 행동을 폭행이 맞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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