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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도세 징수 ‘호조’…1~3월 4조53억원, 전년比 5250억원↑

뉴스1

입력 2021.05.01 11:13

수정 2021.05.01 11:13

지난 1~3월 경기도세 징수액은 4조53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2조4989억원)에 비해 5250억원 늘어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 뉴스1
지난 1~3월 경기도세 징수액은 4조53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2조4989억원)에 비해 5250억원 늘어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지난 1~3월 경기도세 징수실적이 전년도 같은 기간을 크게 웃도는 등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난 1~3월 징수된 도세 규모는 4조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도세 징수목표(12조6361억원)의 31.7%에 이르는 규모다.

1월 1조981억원에 이어 2월 1조5839억원, 3월 1조3233억원이 걷혔다.


전년 같은 기간 징수액(2조4989억원)에 비해선 5250억원 늘었다.

올해 도세 징수실적이 호조세를 보이는 것은 도세의 70%를 차지하는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가 부동산 호황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전체의 70.4%인 2조822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등록면허세 1739억원, 지방소비세 5473억원, 지방교육세 4682억원, 지역자원시설세 81억원, 레저세 7억원 등이다.

취득세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2조1665억원)에 비해 6572억원 늘었다.

남양주 별내역아이파크스위트(1100세대-2월 사용승인)·두산 알프하임(2894세대-1월 승인)·다산자이아이비플레이스(967세대-1일 승인), 광명 철산센트럴푸르지오(798세대, 3월 승인), 과천 과천위버필드(2128세대, 1월 승인) 등의 입주 영향이다.

이와 함께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등록면허세는 90억원, 지방교육세는 289억원 증가했다.

반면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는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787억원, 84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레저세가 크게 줄어든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올해 도세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도세 징수액은 2016년 10조2994억원, 2017년 11조532억원, 2018년 12조1198억원, 2019년 12조6700억원, 2020년 14조4181억원으로 최근 5년새 39.9%(4조1187억원)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세 징수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시장에 유동성이 넘치는데다 부동산이 앞으로 더 비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는 영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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