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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관계 불법 촬영 20대 2심서 감형…"피해자와 합의"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1 13:20

수정 2021.05.01 13:2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청소년과 교제하며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 사진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7~2018년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을 통해 알게된 초·고교생 6명과의 성관계 장면이나 이들의 신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촬영·제작한 불법 촬영물은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교제하는 여성들의 신체나 성관계 영상을 동의없이 촬영하고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가 2심에 와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 자백한 진술을 거짓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촬영 동의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주장으로는 범행 인정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도 동의한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횟수,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해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자발적으로 증거를 제출했다"며 "상대방이 교제했던 여성들인 경우가 많고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을 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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