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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임혜숙 과기장관 후보, 서울 아파트 다운계약서·6억원 시세차익"

뉴스1

입력 2021.05.01 14:17

수정 2021.05.01 14:17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4.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4.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동작구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거래가와 신고가액이 1억원가량 차이가 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1일 제기됐다.

또 그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10년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 기간은 10개월에 불과하고, 이 아파트를 되팔아 6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문재인 정부가 금기시한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임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후보자 본인·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부동산거래 신고내역에 따르면, 임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8년 11월 서울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를 9000만원에 매입했다.

정 의원실은 당시 아파트 실거래가가 1억8000만원에서 2억원 사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결국 임 후보자 가족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피하기 위해 매매가를 1억원가량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 후보자 배우자가 2004년 3월에 해당 아파트를 계약서상 매입가보다 1000만원 낮은 8000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6년 동안 1000만원 떨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매매 시에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셈이라고 했다.

아파트 투기 의혹도 나왔다. 정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지난 2004년 9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초동 아파트를 3억3200만원에 매입했고, 이를 2014년 11월에 9억3500만원에 매매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임 후보자 부부는 2004년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거주하다가 2006년 강남구 도곡동으로 주소지를 옮겼고, 2008년 3월에 해당 서초동 아파트로 전입했다가 2009년 1월 현재 주소지인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아파트로 전입했다는 게 정 의원실의 설명이다.

결국 서초동 아파트에는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10개월 동안 거주하는 데 그쳤을 뿐이고, 10년2개월간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10개월만 실거주를 한 데다 6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으니 투기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임 후보자와 배우자가 부동산 매입·매매시 모두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고,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투자해 6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향후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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