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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의 플레e] 블록체인 NFT 게임과 일반 온라인 게임, 사행성 적용 요건은?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1 14:21

수정 2021.05.01 14:2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비서관 칼럼
[파이낸셜뉴스] 지난 글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 NFT(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게임 및 게임 아이템 자산인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울러 현행법상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 NFT 게임에 등급분류를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사행성게임물 적용 여부도 짧게 언급했는데 여기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었다.

이번 글에서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 법적 요건이 무엇인지, 사행성게임물로 분류될 수 있는 블록체인 NFT 게임은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비서관

어떤 콘텐츠를 두고 ‘사행성이 강하다’는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일반 개념에서의 사행성과 법률 용어에서의 그것은 전혀 다르다. 일상에서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지만, 법률에서는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게 구성되어 있다.
사행성게임물도 마찬가지다.

현행 게임법에서는 사행성게임물 조건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사행행위영업·복권·소싸움 모사 게임물이 그것이다. 또 이 조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위 조건들을 충족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까지 발생해야 비로소 사행성게임물로 인정된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사행행위영업·복권·소싸움 모사 게임물과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고 재산상 손익이 발생하는 게임물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블록체인 NFT 게임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구분하기 매우 쉽고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제 사행성게임물의 조건은 하나만 남았다.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이로 인해 재산상 손익이 발생하는 게임물이 그것이다.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된다’는 대목을 보면, 소위 ‘리세마라’로 얻을 수 있는 캐릭터, 혹은 캐릭터의 능력치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따라서 범위를 좁혀 생각해보면,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모델(BM)로 획득하는 아이템이 대표적인 예시가 된다.

자, 그럼 여기에 ‘재산상 손익이 발생하는 게임물’이라는 조건을 결합해 생각해보자. 이 경우 일반 온라인 게임과 블록체인 NFT 게임이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 온라인 게임은 현행법상 재산 손익이 발생하는 게임물로 볼 수 없어서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게임 유저들이 확률형 아이템 BM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고 있는데 왜 재산의 손익이 발생하지 않고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심정적으로는 공감한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게임사가 이용자에게 직접 금전이나 경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야 재산상 손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게임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가 매개체가 되어 게임 밖에서 아이템을 거래하기 때문에 이는 직접적인 재산상 손익이 발생한다고 보지않는다. 주제를 잠시 벗어나지만, 이처럼 법을 비껴가는 문제에 대해서 제도 미비점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각설하고 블록체인 NFT 게임은 재산상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블록체인 기술로 아이템의 가상자산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유저의 노력 없이 우연적인 확률에 의해서만 그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경우, 이용자가 가상자산 이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이를 사행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생긴다. 다시 말해 앞서 설명한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아이템이 재산상 손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이 경우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게 된다.

바꿔 말하면 위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블록체인 NFT 게임은 사행성게임물이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게다가 게임을 통한 재산상 손익을 발생시키는 기준에 대해서도 글 내용과 다르게 해석한 판례도 있다.

내용을 정리하고 보니 기준과 제도 필요성을 새삼 느끼게 된다. 다양한 해석과 논란이 분분한 이유는 명확한 법제도 부재에 있기 때문이다.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사행성게임물이든 아니든 구분이 되고, 그래야 이용자는 물론 업계에도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정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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