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왜 경적 울려" 시내버스 가로막고 다툼 벌인 20대 남성..검찰 송치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1 17:16

수정 2021.05.01 17:16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으로 승객을 태운 시내버스를 가로막고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일방적인 폭행에 맞섰다고 주장한 버스 운전기사 B씨도 단순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4시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버스정류소에서 버스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길을 가로막고 버스에 올라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버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버스기사 B씨는 버스 정류장 앞에 정차한 A씨의 차량을 보고 경적을 울렸다. 이에 A씨는 승객 승하차를 마친 버스가 출발하려고 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버스 앞 길을 가로막았다.
버스에 올라탄 A씨는 B씨에게 폭언을 하며 때리려는 듯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에 버스기사 B씨는 A씨의 멱살을 잡았고, A씨는 B씨의 머리를 잡고 버스 밖으로 나와 길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경찰은 승객을 태운 버스를 정차시킨 후 기사를 폭행한 점을 들어 A씨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상해진단서를 냈으나, 정황상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B씨에는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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