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방역수칙 위반' 민노총 노동절 집회…경찰 "수사 예정"

뉴스1

입력 2021.05.01 17:29

수정 2021.05.01 18:10

근로자의 날인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열린 '131주년 세계노동절대회'에서 행진 시작과 함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과 경찰들이 충돌을 빚고 있다. 2021.5.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근로자의 날인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열린 '131주년 세계노동절대회'에서 행진 시작과 함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과 경찰들이 충돌을 빚고 있다. 2021.5.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제131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집회가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해 집회주최자 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의도 일대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관련, 신고된 인원을 초과했기에 집시법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집회주최자 등에 대해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신속히 출석 요구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동시에 LG트윈타워→마포대교→공덕역→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으로 이어지는 행진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총 36개의 집회를 신고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서울 도심 내 집회는 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이 인원을 넘기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다. 이날 참석한 인원은 800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 장소에 9명을 초과하면 안되지만 이 인원을 초과했다"며 "수사를 통해 주최자에 대해서는 집시법 위반 혐의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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