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확정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금융투자업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입-영업-퇴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주식 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9년 3월부터 무자본 M&A 관련 회계부정 등이 의심되는 31곳 중을 점검한 결과 4월 16일 기준 16곳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완료하고 현재 14개사에 대해서는 감리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15곳에 대한 감리종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무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 관련 불법,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5곳을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중이다. 또 2곳은 혐의 개연성이 있어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
가령 빈번한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최대 주주의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투자조합 등) ,최대 주주의 잦은 변경 등을 한 법인 등이 대상이다.
또 호재성 공시 이후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 등이 의심되는 8곳을 선별해 그 중 6곳은 거래소에 매매분석을 의뢰했고, 2개사는 금감원 자체 매매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거래소는 횡령, 배임 발생 및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등의 이력이 있는 법인 중 14곳에 대해 심리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 관련 과제는 올해 6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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