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사무 '엉터리 위탁' 수두룩…관리감독도 부실

뉴시스

입력 2021.05.02 07:00

수정 2021.05.02 07:00

행안부, 중앙행정기관 민간위탁 실태조사 연구용역 의뢰 법정위탁 방식 78%…'경쟁無' 완전독점 79%·독과점 6.8% 수탁기관 현장실사 2%뿐…절반 가량 감독 전담조직 전무 위탁불가 사무 102개, 금지 재위탁 95개…45개 '환수 필요'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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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 사무 상당수가 주먹구구식으로 민간에 위탁되고 있었다. 위탁 후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했다.

2일 행정안전부가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중앙행정기관 민간위탁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표준모델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0일 기준 36개 부처의 민간위탁 사무는 1639개다.

민간위탁은 기관의 사무 일부를 민간의 법인·단체·개인에게 맡기는 제도다.

부처별로는 금융위원회가 413개(25.2%)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214개), 환경부(178개), 농림축산식품부(119개), 해양수산부(86개), 원자력안전위원회(73개), 산업통상자원부(71개), 고용노동부(60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49개), 중소벤처기업부(46개), 식품의약품안전처(39개), 행정안전부(34개), 교육부(31개), 문화체육관광부(27개), 산림청(24개), 소방청(22개), 통일부(21개), 보건복지부(19개) 등의 순이다.


그러나 위탁 사무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

지난해 9~11월 3개월간 각 부처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지만, 신규사업의 경우 규모를 적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해당없음' 표시나 무응답도 많았다. 위탁 사무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사된 내용만을 추려보면 전체 1639개 중 조사에 답변한 1047개의 규모는 총 47조5000억원이었다. 응답하지 않은 592개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진다.

조사에 응한 1246개의 비용 지불 방식은 '예산지급'이 687개(55.1%)로 가장 많았다. 이 비율은 2016년 조사 때의 32.2%보다 22.9%포인트 높았다.

뒤이어 국고보조금 179개(14.4%), 수수료수입 173개(13.9%), 요금 26개(2.1%)였다. 예산지급 방식과 국고보조금 방식을 합한 69.5%가 국민의 세금인 정부예산에 의해 지급된 것인데, 위탁사무 관리를 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용 부담 주체는 1279개(중복응답 포함) 중 829개(64.8%)가 위탁기관이 부담했다. 사용자부담은 189개(14.8%), 수탁기관부담 171개(13.4%), 기타 90개(7.0%)였다.

전체 1639개의 수탁기관 수는 1618곳이다. 대부분 1곳(94.06%)에 사무를 맡기고 있었고, 2곳(2.83%)을 포함하면 96.89%를 차지한다.

수탁기관 유형으로는 응답사무 1628개 중 금융감독원이 378개(26.0%)로 가장 많았다. 기타 공공 및 준정부기관 372개(25.5%), 공단 273개(18.8%), 관련 협회 208개(14.3%), 비영리단체 154개(10.6%), 출연연구원 82개(5.6%), 공기업 59개(4.1%), 사업자단체 44개(3.0%), 기업 41개(2.8%) 등의 순이다. 공공 부문이 54%에 달하고, 실질적으로 정부의 감사 등 감독을 받는 금감원을 포함하면 80%를 육박한다.

위탁 사무 유형은 응답사무 1583개 중 320건(20.2%)이 안전관련 사무였다. 2016년 조사때의 17.4%보다 높아졌다. 나머지(1263개)는 기타행정사무다.

위탁 형식은 '법정위탁'이 1274개(78.4%)로 월등히 많았다. 지정·고시 196개(12.1%), 수의계약 62개(3.9%), 대행 45개(2.8%), 경쟁계약 42개(2.6%) 등이다.

특히 법정위탁 중 '완전독점'이 844개(79.0%)에 달했다. 독과점과 제한경쟁은 각각 73개(6.8%), 115개(10.8%)였다. 사실상 민간위탁 시 경쟁성이 거의 배제돼 행정편의적 형태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더해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통해 위탁 대상 사무를 선정한다는 응답은 10.1%에 그쳤다. 수탁기관 지정 시 현장실사(2.1%)나 심의위원회 심의(5.0%) 절차를 거치는 경우는 현저히 적었다.

또 조사에 응한 1586개 중 745개(47.0%)가 관리감독을 위한 전담조직이 없었다. 감사를 수행하지 않는 사무도 1599개 사무 중 506개(31.6%)나 됐다.

심지어 예산 통제 등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는 1595개 사무 중 646개(40.5%)였다.

성과평가 결과를 환류해 개선에 반영하는 비율은 47.4%에 그쳤고, 재계약에 반영하는 비율은 25.3%로 더 적었다.

그 결과 민간위탁이 되선 안 되는 '정책결정업무'에 해당하는 사무가 102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5개는 재위탁을 하고 있었다. 위탁 사무를 다른 기관 등에 재위탁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위탁 사무 중 환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는 45개였다. 해당 사무는 ▲행안부의 지방세·세외수입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통합운영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숙박업 등급결정 업무 ▲고용노동부의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과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편의제공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전문방송 제작지원 등이었다.


환수가 필요한 이유로는 사무 불이행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 부정 수급·부적정 집행, 예산 집행의 오류 등이 지목됐다.

연구원은 "현행 민간위탁 사업이 전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서 "실제 재검토를 수행한다면 문제가 있거나 환수가 필요한 사무는 상당수 더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일몰제를 통한 위탁 적정성 여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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