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금 혜택만 받고 임대료 상한규정은 안 지켜"…피해는 임차인만

뉴스1

입력 2021.05.02 07:01

수정 2021.05.02 07:01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성울시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3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록임대주택 불법행위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3.1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성울시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3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록임대주택 불법행위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3.1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성울시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록임대주택 불법행위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3.1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성울시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록임대주택 불법행위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3.1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 인천 연수구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1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한 50대는 취득세 감면혜택(580만원 상당)을 받기 위해 지난 2016년 4월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오피스텔을 등록했다. 이후 보증금 1000만원으로 조카에게 임대하다, 신규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주변시세 증가 등을 사유로 최대 증액 비율 제한(5%)을 1086% 초과한 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환산보증금 약 1억2000만원)으로 임대했다.
5년 단기임대 의무기간이 끝나기도 전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처럼 정부로부터 금융 혜택을 받고도 임대료상한율 준수에는 눈감는 임대사업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하지 못하지만 버젓이 인상된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혜택만 받고 임대료 규정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순부터 참여연대가 자체 접수하고 있는 '등록임대주택 피해사례 신고' 건수는 이날까지 21건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12월 Δ민간임대시장 안정 Δ세입자의 주거 불안 해소 Δ집값 안정 등을 이유로 지난해까지 '등록 임대주택' 200만호'를 확충하겠다는 목표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Δ양도세율 중과 배제 Δ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Δ사업자 본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Δ임대소득세 경감 Δ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Δ취득세 면제 및 경감 Δ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과 함께 건강보험료 혜택까지 줬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3692건의 위반 건수가 적발됐다. 이들에게는 Δ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3000만원 이하 과태료, 등록 말소, 혜택 환수) Δ임대료 증액제한 위반(3000만원 이하, 등록 말소, 혜택 환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참여연대는 본인이 사는 곳이 '임대등록주택'인지 모르고 계약해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한다. 임대사업자들은 각종 혜택을 받지만 4년 혹은 8년 임대의무기간 동안 5%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이 제도 자체를 몰라 5%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임대료를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8조의 '설명의무'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지난 2016년12월 4년 단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A씨는 이듬해 1월13일 첫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같은 해 2월15일부터 임대를 시작했다. 당시 최초 체결한 임대료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차임 95만원이었다. 이 경우 2017년 2월15일부터 2018년 2월14일까지 1년간 다른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95만원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불과 3개월여 만인 지난 2017년 6월1일 B씨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차임 100만원에 2년짜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제2항의 위반한 것이 된다. 더욱이 2년 후 B씨는 A씨와 5만원을 올린 월 105만원에 재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A씨는 B씨에게 최대 2.2% 임대료 밖에 올리지 못한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해당 기간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은 2.2%에 불과했던 것이다.

B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 계약 만료 시점에 A씨는 5%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퇴실해달라고 통보했다. B씨는 이를 부당하다고 말했으나 A씨는 서울동부지법에 건물명도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 등은 해당 사안을 접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제보를 받기 시작하자 B씨의 오피스텔에서만 18건이 더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다른 오피스텔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실제로 민달팽이유니온이 지난 2019년 민간등록임대주택에 사는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이 '민간등록임대주택' 인지 여부를 알고 있는지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54%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46%들도 뉴스(52.2%), 온라인 정보(28.3%) 등을 통해 알게 됐다고 답했다. 집주인(4.4%), 공인중개사(2.2%) 등으로부터 알게 됐다는 비율은 극히 적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설치해놓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은 소홀하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했다. B씨의 경우도 지난달 센터에 신고했으나 관할 구청으로부터 "150세대가 넘는데 일일이 다 알아보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사이 B씨는 결국 직접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까지 나섰고 오는 6월 첫 재판이 시작된다. 참여연대는 소송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오는 3일 피해사례를 접수한 이들 대상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본인이 등록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는 것과, 어떤 혜택·권리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며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이 잘 이뤄지지 않다는 것이 그다음 문제"라며 "비슷한 피해사례를 이번 달까지 접수해 국토부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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