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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지반침하 설계변경 무리-시공감리 부실”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2 07:42

수정 2021.05.02 07:42

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올해 1월 안산시 사동에서 발생한 도로 지반침하 사고가 무리한 설계변경과 부실한 현장 시공-감리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2일 “이번 조사 결과는 경기도 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된 첫 사례”라며 “조사위원회가 제안한 방안을 현장에 적극 반영해 안전한 지하 개발을 유도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1월13일 안산시 사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흙막이 시설 붕괴로 발생한 도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무리한 설계변경과 부실한 현장 시공-감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사고로 200㎡(10m×20m) 규모의 도로 지반침하가 발생했으며, 인근 도로 하수관과 전력선이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조사위원으로는 이규환 건양대 교수, 정영훈 경희대 교수, 조국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백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성민 한국도로공사 단장, 신효희 신한이엔시 대표, 윤태국 다윤이엔씨 기술연구소장, 권정호 법무법인 변호사 등 토질-지질-법률 등 외부 전문가 8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위원회는 사고 발생 뒤 3월 말까지 6차례 회의를 열고, 관계자 청문, 해석적 검증 등을 통해 사고원인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설계, 시공, 감리 등 공사 추진과정 전반에 대해 사고발생 원인을 중점 검토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설계변경 과정에서 강도정수와 지하수위를 정확한 근거 없이 무리하게 변경-적용해 흙막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공 과정에서도 지보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과굴착하고, 엄지말뚝의 근입 깊이가 부족했으며, 굴착 토사를 외부 반출하기 위한 크레인 하중이 고려되지 않는 등 토압 증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감리업무도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이 같은 사고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재발방지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지하 굴착정도 등을 고려해 구조안전심의 대상을 세분화하고 건축심의 단계부터 지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다 면밀하고 효율적인 점검이 이뤄지도록 시-군 단위 건설공사 현장점검 전담부서 신설과 중복점검 최소화를 위한 업무 일원화 등 방안이 도출됐다. 이와 함께 해당 시군에 경기지하안전지킴이 등 경기도 차원의 전문가 인력풀(POOL)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흙막이 가시설이 설치된 터파기 공사는 과굴착 등이 빈번히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 만큼, 장비동선 등을 고려한 가시설 설계가 되도록 하고, 시공할 때 굴착 공정별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건축허가 단계부터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경기도는 설계-시공-감리 소홀로 지반침하 사고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 안산시 등 처분기관과 협의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결과를 상세히 담은 최종보고서는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공개하고, 31개 시군 등 관계기관에 해당 사례를 전파해 안전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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