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동학대 수사시 보호자, 어린이집 CCTV 원본 열람 가능

뉴스1

입력 2021.05.02 09:00

수정 2021.05.02 09:00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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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시 아동 보호자가 비식별화(모자이크) 처리나 비용부담 없이 폐쇄회로(CC)TV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시 경찰이 압수한 CCTV 자료의 피해아동 보호자 열람 절차를 새롭게 마련해 지난달 26일부터 적용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달 14일 내놓은 아동학대 관련 CCTV 열람 개정 가이드라인과 연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안전부 및 법률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Δ아동학대 등이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 열람 가능 Δ외부 반출시 다른 영유아·교직원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 등 보호조치 필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압수한 어린이집 CCTV 영상이 수사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경찰이 압수한 CCTV 자료는 피해 아동과 피해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 목적 내에서 아동 보호자가 모자이크나 관련자 동의 없이 열람을 할 수 있다.
단 기소 전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에 따라 영상 복제 등 제공은 불가하다.

이전까지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CCTV 원본 열람이 제한돼 아동 보호자가 사건 현장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지침으로 이런 한계점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아동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피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열람할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어린이집을 통한 열람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 아동 보호자의 치료와 양육,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을 허용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수사시 피해사실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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