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술마시자"며 주점 아닌 '모텔'로 들어가더니

뉴스1

입력 2021.05.02 10:00

수정 2021.05.03 13:10

경기남부경찰청, 지자체 참여 단속
집합제한 업종 방역수칙 위반 28개소 210명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 관련 단속에 적발된 경기 수원시 한 모텔 내부. ©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 관련 단속에 적발된 경기 수원시 한 모텔 내부. © 뉴스1

"문 강제 개방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쯤 경기 수원시 인계동 번화가 한 유흥주점 앞에 검은색 스타렉스 승합차가 연이어 도착했다.

승합차에서 내린 이들은 노루발못뽑이 등 공구를 챙겨 한 모텔 건물로 빠르게 이동했다. 일부 유흥업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모텔에서 변종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단속에 나선 경찰관들이다.

경찰관들이 들이닥친 모텔 건물 지하 유흥주점은 불이 꺼진 채 손님이 없었다. 같은 시각 또다른 경찰관들은 건물 3층 모텔을 수색했다. 그리고 한 객실에서 유흥업소 관계자와 영업 장부를 발견했다.


단속 경찰관은 장부에 기록된 객실 확인에 나섰다. 객실마다 술상이 차려져 있었고 한 객실에서는 손님과 접객여성으로 추정되는 남녀가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남성은 단속 경찰관을 향해 "무엇이 문제냐. 마음대로 하라"며 항의했고 여성은 화장실로 몸을 숨겼다. 또 다른 객실에 있던 남녀는 "애인하고 술먹는게 뭐가 잘못이냐"며 항의에 나서기도 했다. 이 객실 테이블에도 양주, 생수, 얼음통 등이 널려 있었다.

이번 단속은 경기남부경찰청 풍속팀과 지역 31개 경찰서, 지자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도내 주요 번화가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단속 전담 경찰관 167명과 지자체 공무원 87명이 현장 곳곳에 투입됐다.

단속반은 유흥시설 5종의 불법영업과 노래연습장 등 집합제한 업종의 방역수칙 위반 업소 28개소 210명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유흥업소 11개소, 노래연습장 14개소, 무허가 유흥업소 등 3개소 등이며, 죄종별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17개소,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11개소다.


경찰은 이들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서울과 부산 등 유흥업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치안력을 총동원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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