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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말다툼 중' 4세 아들 앞에서 아내 흉기살해 30대…2심도 징역13년

뉴스1

입력 2021.05.02 10:21

수정 2021.05.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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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4세 아들 앞에서 흉기로 아내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면서 심신상실을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4)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전 4시35분께 인천시 중구 주거지에서 지인, 아내 B씨(40·여)와 술을 마시다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는다"면서 "심신상실 상태에서 부주의로 벌어진 일이고, 살해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신고 당시 '싸우다가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고 진술한 내용, 법의학 전문의의 소견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앞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해 입건된 적이 있다"면서 "술에 만취한 A씨는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행패를 부리던 중 분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하던 남편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아무런 방어나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치명상을 입고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옆에 있던 4살배기 어린 아들도 피해자가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 보아야만 했고, 어린 아들이 당시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앞으로 성장 과정에서 겪게 될 혼란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족인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과 검찰은 항소했다. 2심도 1심이 옳다고 봤다.


2심은 "A씨의 범행은 어떤 말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다만 이 사건은 계획적으로 일어났다기보다는 우발적·충동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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