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자가격리 중 접촉사고 전화받고 나갔다가..벌금 300만원 집유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2 10:40

수정 2021.05.03 15:37

자가격리 중 접촉사고 전화받고 나갔다가..벌금 300만원 집유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여)에게 벌금 300만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울산 남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격리 생활을 해오다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과 부딪혔다는 이웃주민의 연락을 받고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가 접촉사고 유무를 확인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탈 거리와 시간이 짧은 점, 위반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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