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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용우, '가상자산 법' 낸다…"투자자 보호 위한 최소한의 장치"

뉴스1

입력 2021.05.02 10:52

수정 2021.05.02 10:52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제도 설계를 위해 이르면 내주 초 가칭 '가상자산업법'을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정치권에 영입되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지냈던 여권 내 대표적인 실물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이 법안은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등록할 때, 발행 규모나 위험성을 명시한 백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게 하고, 가상자산 예치금을 금융기관 등에 별도 보관해 투자자가 사기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구제를 받게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또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에 있는 규정을 준용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거래소의 투자자 실명 확인을 의무화해 자금 세탁을 방지하게 한다.
법안의 주무부처는 금융위가 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투자자의 보호와 투명한 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라면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그걸 알고도 규율 체계를 안 만들고 둘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거래는) 엄연한 현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제도권의 틀 안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제시해야 투자자들이 제대로 알고 투자할 수 있다"면서 "(가상자산이) 가치가 있냐 없냐를 논쟁하다가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나"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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