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ESG 타고 커지는 기업 공익재단 설립..로펌도 관심 집중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2 13:40

수정 2021.05.02 13:40

[파이낸셜뉴스]
지난4월 30일 법무법인 태평양이 진행한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쟁점' 온라인 세미나에서 사회를 맡은 유욱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지난4월 30일 법무법인 태평양이 진행한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쟁점' 온라인 세미나에서 사회를 맡은 유욱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중심흐름이 이어질 경우 공익재단(법인)의 역할이 더 확장될 것이다."
최근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준법·윤리경영의 가치가 확대되면서 기업 내부의 준법 행위는 물론 외부적인 사회공헌 활동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공익재단을 설립해 상속 및 증여세를 면제 받는 등 사회공헌과 세금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쫒을 수 있어 공익재단의 역할은 더 커질 전망이다.

■공익재단 준법 경영요구 강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달 30일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공익재단 설립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재단에 대한 준법 경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최근 성실공익법인 제도 폐지 등 공익재단 관련 세법 규정이 변화했고 준법 경영요구도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재단은 일반적으로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법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이 아닌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공익재단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크게 민법상 법인,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으로 나뉜다. 특히 최근 기업들에 관심이 많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경우 종교, 교육,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다양한 형태의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오정민 변호사는 "비영리법인인 공익재단의 경우 목적 사업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을 심사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복지 사업과 장학 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교육부와 복지부 등 복수 주무관청의 허가와 관리가 필요하고 복잡해 법률 상담 수요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실공입법인 폐지로 높아진 공익법인 문턱
정부는 지난해 '일반 공익법인'과 '성실 공익법인'을 구분하던 것을 없애고 올해부터는 모든 공익 법인에 대해 운용 소득의 80%를 공익 목적에 쓰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성실 공익법인은 운용소득 80% 이상 직접 공익목접 사업 등 8가지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업의 주식 보유 한도를 10%(일반기업은 5%)까지 세금없이 보유토록 해주는 것이다.

공익재단의 경우 △출연 받은 재산 3년내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 △출연재산 매각 시 3년 이내 90% 이상 직적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 △운용소득 1년 이내 70% 상당액 직접 공익목적 사업 사용 등의 의무가 따른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이 공인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최대 5%까지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준다. 공익법인이 한 기업의 주식을 5% 초과 보유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규정을 정관에 명시한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공익법인은 20%까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 집단의 경우 출연재산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고, 같은 계열 다른 공익법인과 함께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한도 이상 보유하는 위법 사례 등이 발견됐다. 일각에서는 세금회피와 부를 상습하기 위해 공익재단이 악용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유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현재 태평양 내부에 공익법인 과세체계 워킹 그룹을 만들어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세법 개정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기업의 공익재단이 직면한 현실과 개선점 등을 스웨덴,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한 공익법 총서를 6월 중 발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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