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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 침입 불까지 지른 50대 남성 '강제 입원'

뉴스1

입력 2021.05.02 11:35

수정 2021.05.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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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승마장에 들어가 불을 지르고 시설물 30여곳에 붉은 스프레이를 뿌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다.

2일 경기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6시 10분께 자신의 집과 붙어 있는 하남시의 한 승마장에 들어가 불을 질렀다.

이 불은 30여분만에 진화됐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말 사육장 일부가 불에 탔고 안에 있던 말 10여마리가 연기를 마시는 피해가 발생했다.

승마장에 불을 지른 지 한달여 뒤인 지난 2월 25일 저녁에는 만취 상태로 승마 공원을 두 차례 무단 침입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공원에 무단으로 들어가 시설물 30여 곳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승마장이 들어설 당시부터 자신의 소유인 도로 사용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고 승마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상당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알콜 중독 증상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지난달 13일 검찰에 송치하고 2월 25일 발생한 건조물 침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 3월 4일 A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술만 취하면 돌변해 신병처리를 고민하다가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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