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 사유…CB전환가 상향 근거 마련

뉴스1

입력 2021.05.02 12:00

수정 2021.05.02 12:00

© 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5월부터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반복적 혹은 장기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 상향 조정 사유에 반영된다. 또한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 개정 작업도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최근의 증권시장 동향과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집중대응단은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를 골자로 한 조사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오는 4일 증권선물위에 상정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최대주주 위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 중요도가 ‘상’으로 분류되고 반복 위반이나 장기 보고지연 등이 있으면 과징금 상향 조정 사유에 반영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6월까지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개정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 등에 이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공시, 행사한도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또 현재는 주가 하락 시 전환가액 하향조정만 규정하고 있는데 주가 상승에 대해서도 전환가액 상향조정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무자본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주요 사항 보고서 서식도 개정하는 등 인수자금 공시도 강화한다.

이명순 증선위원은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동시에 집중단속을 강화해 투자자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자”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19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인데 불공정거래는 지난 4월16일까지 금감원에 약 978건, 거래소에 약 607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금융당국은 9건을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테마주는 집중대응기간 중 135개 종목을 새로 추가해 11개 분야 총 458개 종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스팸메시지로 매수 추천이 과도하게 이뤄진 종목 등 총 243개 종목을 ‘투자주의’로 지정했다.

또한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1585건의 신고를 바탕으로 1535건의 시장경보를 발동했고 1510건의 예방 조치를 취했다. 또 무자본 M&A 관련 회계부정 의심 회사 31개사에 대해 감리를 진행하고 있고 16개사에 대해선 조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 351개사를 점검해 54건의 무인가·미등록 업자를 적발, 경찰에 통보했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자 6명에는 총 6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집중대응단은 6월 말까지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취약 분야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 실적은 매월 점검할 계획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