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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 울리는 불법 '주식리딩방' 근절한다…투자자문업자만 허용

뉴스1

입력 2021.05.02 12:00

수정 2021.05.02 12:00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불건전 '주식리딩빙'을 근절하기 위해 정식 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주식리딩방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유료회원제로 운영하는 개인 유튜브 주식방송도 금융당국에 운영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관련 법 개정 후 일정 유예기간(6개월)을 부여해 계도할 예정이며 이후 위반사항 적발시 미등록 투자자문업으로 보고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그동안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주식리딩방을 개설해 허위·과장광고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비전문 투자자문·일임 제공 대가로 고가의 이용료를 수취하거나 투자손실을 입히는 등 투자자 피해가 급증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 등 영업을 하는 자로,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진입요건이 사실상 없고 최소한의 영업규제만 적용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이 사실상 금지되고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자문업자의 영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허가를 받은 투자자문업자는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 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 규제를 받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금융위는 주식리딩방 등 불법 투자자문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거래소의 주식리딩방 암행점검을 통합해 올해 암행점검 횟수를 지난해(10회)의 4배인 40건 이상으로 늘린다. 금융투자협회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일제점검도 연간 300건에서 600건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유료회원제 등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대가를 받는 유튜브 등 개인방송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운영 신고를 하게 했다.

현재 유튜브 등을 통해 주식방송이 확산되고 있으나 유사투자자문업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대부분 미신고 상태로 영업하고 있다. 다만 플랫폼에서 광고수익만 발생하는 등 투자 조언의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법적 해석이 불분명했던 점을 고려해 7월 말까지 신고를 위한 계도기간(3개월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진입-영업-퇴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서식에 영업방식을 세분화하고, 허위신고에 대해서도 미신고와 동일하게 처벌근거를 마련한다. 광고·서비스 시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명시하게 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한다.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하고 5년간 2회 위반 시 퇴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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