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경총 "기업 상속세 명목세율 60%…OECD 최고"

뉴시스

입력 2021.05.02 12:01

수정 2021.05.02 12:01

[서울=뉴시스] 직계비속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상위 10개국.(표=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2021.5.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직계비속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상위 10개국.(표=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2021.5.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최근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큰 관심을 끈 가운데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이 재계로부터 제기됐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녀에게 기업을 상속할 경우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60%이다. 이는 OECD 최고 수준인데다 공제 후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1억 유로 가치 기업 상속시)도 분석대상 54개국 중 우리나라가 2번째로 높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상속세제에 대한 국제 비교 결과 OECD 36개국 중 13개국은 상속세가 없는 상황이다. 13개국 중 11개국은 상속세 제도를 시행했다가 폐지했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2개국은 상속세가 애초에 없는 국가다.

또 우리나라에서 자녀에게 기업을 상속할 때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까지 감안하면 명목 상속세율은 60%로 일본보다 높아 사실상 OECD 최고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직계비속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일본(55%)이 우리나라(50%)보다 높지만 중견기업·대기업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로 인해 상속세 최고세율이 60%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상속세가 있는 OECD 23개국 중 17개국은 자녀에게 상속할 때 세율을 낮게 차등 적용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라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또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일부로 한정돼있고 공제 요건도 외국보다 까다로워 실제 현장에서 활용도 저조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직계비속에게 1억유로 가치 기업 증여시 실효세액 비교.(표=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2021.5.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직계비속에게 1억유로 가치 기업 증여시 실효세액 비교.(표=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2021.5.2 photo@newsis.com
1억 유로(약 1350억원) 가치의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를 보면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우리나라가 4053만 유로로 실효세율이 40.5%를 차지해 분석대상 54개국 중 미국(실효세율 최대 44.9%)에 이어 2번째로 부담세액이 높은 것으로 붙석됐다.

경총은 또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3000만 유로(실효세율 30%)를 초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3개국에 불과하고 특히 분석대상 54개국 중 45개국은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500만 유로(실효세율 5%) 이하라는 분석도 제시했다.


아울러 1억 유로(약 1350억원) 가치 기업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실제 부담하는 증여세액이 우리나라가 4564만 유로(실효세율 45.6%)여서 분석대상 54개국 중 부담세액이 가장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상속세 명목세율뿐 아니라 공제 후 실 상속세액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높은 상속세율과 더불어 자녀 상속시 세율인하와 같은 기업승계 지원제도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영속성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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