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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 중 공 뺏은 병사 무릎뼈 부러뜨린 군간부…"신고도 막았다"

뉴스1

입력 2021.05.02 12:16

수정 2021.05.02 14:59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화면 캡처) 2021.5.2./뉴스1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화면 캡처) 2021.5.2./뉴스1

(강원=뉴스1) 김정호 기자 = 강원지역 군부대 간부가 풋살 운동 중 장병을 폭행해 전치 6주 진단의 부상을 입혔고, 신고도 막으려 했다는 주장이 나와 군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일 군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 도내 모 군부대 전투체육시간에 A부사관은 B장병에게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B장병은 무릎 슬개골이 골절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B장병은 장병들이 이용하는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통해 “타 중대 간부가 저에게 공을 뺏길 때마다 다가와서 멱살을 잡고 위협 및 폭언을 하다가 결국에는 공도 없이 서있던 저에게 달려와서 오른쪽 무릎을 가격해 슬개골 골절로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고 했다.

또 “지휘체계 맞춰 사건을 보고하고 의무대에서 간단한 조치를 받고 생활관에 있는데 가해 간부가 저에게 와서 ‘둘이 남자답게 해결하자며 자기는 행정반에 있을테니 얘기하고 싶으면 와라’고 하면서 신고를 막으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고 했다.

이어 “부대 내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어 후송을 요청했고, 사단 의무대 간호장교님과 군의관님의 도움으로 군사경찰대에 신고했다”고 했다.


B장병은 부대 측이 자신의 부모 전화번호를 A부사관에게 동의없이 유출했고, A부사관은 ‘일부러 때린 적이 없다 하지만 합의는 하겠다’고 부모에게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당국 관계자는 “사단 차원에서 4월 1일 A부사관과 회유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A부사관 등에 대한 징계는 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군수사기관은 A부사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부대 사단장은 2일 사과문을 내고 “이번 일로 상처 받은 용사와 부모님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며 “사건 발생 시 지휘 조치를 소홀히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관계자들에게는 감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대 규정에 의해 적절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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