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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소프트웨어 저작권·상품 바코드 등 경제 법제 정비

뉴시스

입력 2021.05.02 13:21

수정 2021.05.02 13:21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 개최
[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열렸다고 18일 보도했다. 2021.01.18. (사진=노동신문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열렸다고 18일 보도했다. 2021.01.18. (사진=노동신문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북한이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상품 식별부호 등 경제 제도 관련 법제를 일부 정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쏘프트웨어(소프트웨어)보호법, 상품식별부호관리법 등을 제·개정했다.

통신은 "쏘프트웨어보호법에는 쏘프트웨어의 등록과 리용(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 쏘프트웨어저작권을 보호하며 쏘프트웨어의 개발을 장려하고 투자를 늘이도록 할데 대한 문제들과 쏘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비롯하여 해당 법의 준수와 리행(이행)에서 나서는 실무적문제들이 밝혀져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또 "상품식별부호관리법에는 생산단위들의 새 제품개발과 수속에 편리하게 상품식별부호제정과 사용에서 나서는 문제들이 규제되였으며 상품판매를 정보화하고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상업발전과 사회경제적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이 반영되였다"고 소개했다.


환경보호법·건설법에는 환경관리, 자연환경 보존, 환경오염 방지, 건설설계와 시공, 건축물 준공검사, 건설사업 지도통제, 위반 시 처벌 등 내용이 담겼다.

혁명사적사업법에는 북한 조선노동당 사적의 발굴·수집·고증·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됐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는 행정부와 사법부 등 모든 기관을 조직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최고인민회의가 흔히 우리 국회와 비교되기도 하지만 실제 역할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헌법에 규정된 광범위한 권한과는 달리 실제로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거수기다.

최고인민회의는 국방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내각 총리,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헌법 수정, 대내외 정책 기본원칙 수립,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에 대한 심의·승인, 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심의·승인, 조약 비준 등 권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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